글번호 : 3497787
작성일 : 19.01.29 | 조회수 : 1074
제목 : 19-1학기 「세종학」 학점교류 신청안내 : 제출기한 18.02.08(금) 15:00까지 | 글쓴이 : 임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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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1학기 [고려대세종캠퍼스 → 세종연합교양대학 세종학]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입니다.
2. 학점교류희망자는 [첨부1. 안내문]을 확인하신 후 18.01.31(수) 15:00까지 [첨부2-1.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세종학사지원본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19/1학기 [세종학]은 홍익대세종캠퍼스에서 개설함. ?????▶ 2. 17/2학기 또는 18/2학기 고려대세종캠퍼스에서 개설한 [세종학]을 수강하여 P를 받은 학생은 신청 불가함. ▶ 3. 17/2학기 또는 18/2학기 고려대세종캠퍼스에서 개설한 [세종학]을 수강하여 F를 받은 학생의 재수강은 19/2학기 고려대세종캠퍼스 개설예정 [세종학](학수번호 : SPGS237)을 수강하여야 함. ??▶ 4. 19/1학기 고려대세종캠퍼스 신청인원 30명 제한 : 선착순으로 접수함. ?▶ 5. 신청방법 [19.02.08(금) 15:00까지] : 첨부 2-1.학점교류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내 세종학사지원본부 담당자에게 이메일 ktb05@korea.ac.kr 첨부로 발송. ▷ 18.03.01 입학자(18학번 신입생 및 16학번 편입생)은 아래 유의사항 1. 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불가 유의. ▶ 6. 취소신청 [19.03.04(월) 15:00까지.] : 첨부 2-2.학점교류 취소 신청서 작성 → 세종학사지원본부 담당자에게 이메일 ktb05@korea.ac.kr 첨부로 발송. ▷ 홍익대세종캠퍼스에서 일괄수강신청을 진행하므로, 신청 후 수강의사가 없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을 하여야 함. 첨부 : 1. 2019/1학기 세종연합교양대학 세종학 학점교류 신청 안내 1부. 2.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양식 (신청서, 취소신청서) 각 1부. 3. 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 1부. 끝.
2018. 1. 28. 교학처 세종학사지원본부
********************************************************************************************************** 국내대학 학점교류 관련 유의사항
1.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학부 재학생으로서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다만, 계절수업은 휴학 중인 학생도 가능) : 편입생의 경우는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2학기 이상 이수이므로 예컨대 18.03.01 신,편입생이 2개학기를 이수하는 시점이 19.02.28인 사유로 19.02.28 이전에 신청이 진행되는 19/1학기에 대한 학점교류 신청이 불가함.
나. 당해학기 졸업예정자가 아닐 것. : 예컨대 19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복수전공진입예정자는 19/1학기 및 19/여름계절수업 학점교류 산청불가.
다. 학점교류 신청 직전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일 것. : 18/2학기 학점교류 신청일자 현재까지의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함.
2.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 아래에서 '본교에서 이수' = [세종캠퍼스에서 이수하는 사항] + [학사 관련 규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서울(안암)캠퍼스에서 이수하는 사항]
가. 공통교양, 핵심교양,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은 반드시 세종캠퍼스에서 이수하여야 함.
* 공통교양은 [사고와표현], [Academic English(기존 통합영어, 실용영어)], [2010학번 포함이후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 Career Development English Writing, Technical Writing in English], [2013학번 포함이후(인문대는2014학번 포함이후) 1학년세미나], [2016학번 포함이후 RC프로그램]을 지칭함.
나. 전공과목(제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예컨대 최소요구학점이 60학점인 심화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30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예컨대 최소요구학점이 42학점인 A라는 기본전공과 최소요구학점이 42학점인 B라는 2중전공 또는 C라는 융합전공 또는 D라는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기본전공 중 21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2중전공 또는 융합전공 또는 학생설계전공 중 21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다. 졸업요구학점의 2분의 1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예컨대 졸업요구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소속 학생은 본교에서 65학점 이상 이수하여아 함.
라.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 본교 이수과목과 타대학교 교류과목의 동일과목 여부는 학생의 소속학과에서 결정함. 단, 2중전공/융합전공/부전공 등 교류과목이 다전공과목인 경우 해당전공에서 결정함.
마.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 수 없음.
바. 사이버강의(온라인강의)는 신청할 수 없음. 사. 취득학점의 범위는 학사운영규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함. : 세종캠퍼스는 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정규학기 19학점까지, 약학과는 정규학기 2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은 모두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 단, 17.08.31까지는 학점교류의 경우는 취득학점의 범위에 [추가 3학점 수강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17.09.01 관련규정 개정으로 학점교류의 경우도 [추가 3학점 추강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17/2학기부터 초과 수강신청 대상자는 정규학기 22학점까지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음. (약학과 소속학생은 초과 수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변경 없이 정규학기 22학점까지 학점교류 가능함.)
3. 교류학점의 성적(표) 처리사항 및 표기사항
가. 타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은 해당 타대학 성적증명서 상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을 그대로 표기하며,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평점평균(GPA)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취득학점에만 포함함. (단, 타대학 이수과목을 본교 과목으로 대체인정받는 경우는 해당 본교 과목을 표기함.)
나. 성적증명서에는 타대학 교류성적 등급을 표기하나, 평균평점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예를들어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의 모든 수강과목이 타대학 교류과목인 경우 해당학기(수업)의 평균평점은 0.00으로 처리되고 성적증명서에 표기됨.
4. [고려대학교 → 타 대학교]로 학점교류 가능대학 (19.01월 현재)
가. 총 34개 대학 :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함),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나. [세종학] 학점교류 : [세종학]은 18학년도 현재 1학기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개설하고 2학기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개설하며, 18학년도 현재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 대한 학점교류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1학기에 개설하는 [세종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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