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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9 | 조회수 : 1274

제목 : [2019-1]OUTGOING안내(가톨릭대학교) : 제출기한 19.01.30(수) 12:00까지 글쓴이 : 임세현
첨부파일첨부파일: 1.가톨릭대 학점교류안내 및 강의시간표.zip 2.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소정양식,2019-1).hwp 3.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_170901 일부개정.hwp

1. 2019/1학기 [고려대세종캠퍼스가톨릭대학교]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입니다.

 

 

2. 학점교류희망자는 [첨부1-1. 가톨릭대학교 안내문] 및 [1-2. 강의시간표]를 확인하신 후 19.01.30(수) 12:00까지

[첨부2.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학생의 소속학과 학과행정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안내문의 신청기한은 [고려대세종캠퍼스타대학교]로 문서발송 기한으로 학생신청 기한과 무관함.

2. 사이버강의는 신청이 불가함.

3. 학점교류 신청 후 부득이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첨부2. 2p [국내대학 학점교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함.

 

 

첨부 : 1. 2019/1학기 타대학교 학생의 [학점교류 안내] 및 [강의시간표] (가톨릭대학교) 각 1.

        2.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양식 (신청서, 취소신청서) 1.

        3. 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 1. .



2019.  1.   28.

교학처 세종학사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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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학점교류 관련 유의사항

 


1.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학부 재학생으로서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다만, 계절수업은 휴학 중인 학생도 가능)

: 편입생의 경우는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2학기 이상 이수이므로 예컨대 18.03.01 ,편입생이 2개학기를 이수하는 시점이 19.02.28인 사유로

19.02.28 이전에 신청이 진행되는 19/1학기에 대한 학점교류 신청이 불가함. 

 

. 당해학기 졸업예정자가 아닐 것.

: 예컨대 19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복수전공진입예정자는 19/1학기 및 19/여름계절수업 학점교류 산청불가.

 

. 학점교류 신청 직전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일 것.

: 18/2학기 학점교류 신청일자 현재까지의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함.

 


2.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 아래에서 '본교에서 이수'

= [세종캠퍼스에서 이수하는 사항] + [학사 관련 규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서울(안암)캠퍼스에서 이수하는 사항]

 

. 공통교양, 핵심교양,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은 반드시 세종캠퍼스에서 이수하여야 함.  

 

* 공통교양은 [사고와표현], [Academic English(기존 통합영어, 실용영어)], [2010학번 포함이후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 Career Development English Writing, Technical Writing in English], [2013학번 포함이후(인문대는2014학번 포함이후) 1학년세미나], [2016학번 포함이후 RC프로그램]을 지칭함.

 

. 전공과목(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예컨대 최소요구학점이 60학점인 심화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30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예컨대 최소요구학점이 42학점인 A라는 기본전공과 최소요구학점이 42학점인 B라는 2중전공 또는 C라는 융합전공

또는 D라는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기본전공 중 21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2중전공 또는 융합전공 또는 학생설계전공 중 21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졸업요구학점의 2분의 1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예컨대 졸업요구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소속 학생은 본교에서 65학점 이상 이수하여아 함.

 

.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 본교 이수과목과 타대학교 교류과목의 동일과목 여부는 학생의 소속학과에서 결정함.

, 2중전공/융합전공/부전공 등 교류과목이 다전공과목인 경우 해당전공에서 결정함. 

 

.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 수 없음.

 

. 사이버강의(온라인강의)는 신청할 수 없음.


. 취득학점의 범위는 학사운영규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함.

: 세종캠퍼스는 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정규학기 19학점까지, 약학과는 정규학기 2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은 모두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

, 17.08.31까지는 학점교류의 경우는 취득학점의 범위에 [추가 3학점 수강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17.09.01 관련규정 개정으로 학점교류의 경우도 [추가 3학점 추강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17/2학기부터 초과 수강신청 대상자는 정규학기 22학점까지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음.

(약학과 소속학생은 초과 수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변경 없이 정규학기 22학점까지 학점교류 가능함.)  

 


3. 교류학점의 성적() 처리사항 및 표기사항

 

. 타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은 해당 타대학 성적증명서 상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을 그대로 표기하며,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평점평균(GPA)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취득학점에만 포함함.

(, 타대학 이수과목을 본교 과목으로 대체인정받는 경우는 해당 본교 과목을 표기함.)

 

. 성적증명서에는 타대학 교류성적 등급을 표기하나, 평균평점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예를들어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의 모든 수강과목이 타대학 교류과목인 경우

해당학기(수업)의 평균평점은 0.00으로 처리되고 성적증명서에 표기됨.

 


4. [고려대학교타 대학교]로 학점교류 가능대학 (19.01월 현재)

 

. 34개 대학

: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함),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 [세종학] 학점교류

: [세종학]18학년도 현재 1학기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개설하고 2학기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개설하며,

18학년도 현재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 대한 학점교류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1학기에 개설하는 [세종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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